이미지 확대보기협약서 서명에 앞서 보호관찰제도 설명, 업무협약 체결 배경 설명의 시간을 가졌으며 아동학대 사범 보호관찰 사례를 소개하고 함께 토의하는 시간도 가졌다.
서울서부준법지원센터 노일석 소장은 인사말에서 “아동의 안전과 건강한 성장을 이루는 것은 모든 어른들의 목표가 되어야 할 것이다. 비록 보호관찰 대상자들이 여러 가지 문제로 아동학대 행위에 이르렀으나 이들의 문제가 지역사회 안에서 다루어지고 연계 가능한 서비스를 통해 해결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업무협약 주요 내용은 ▲ 아동학대 사범 및 피해 아동 상담 관련 상호 협력 ▲ 아동학대 예방 및 아동복지 증진을 위한 자문 지원 ▲ 협력 기관 소속 직원 전문성 향상 등이다.
서울서부준법지원센터는 지역사회의 아동학대 재발방지를 위해 관내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정기 회의를 통해 아동학대 사범의 가정을 지원하고 위기 가정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개입하는 등 긴밀한 공조 및 협력 체계를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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