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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검찰개혁위원회, 검찰의 성 평등 인사와 일·생활 균형 실현방안 권고

2020-09-21 16:44:56

검사임용통계(2010-2019년).(제공=법무부)이미지 확대보기
검사임용통계(2010-2019년).(제공=법무부)
[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김남준)는 9월 21일『검찰의 성 평등 인사와 일·생활 균형 실현방안』에 대해 심의, 의결하고 권고(제24차)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여성과 남성이 공존하는 수평적이고 유연한 조직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검찰 내 성 평등 인사를 실현하고 일과 생활이 균형을 이루는 업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구체적 실천방안을 권고했다.
△성평등 인사실현(여성대표성 제고를 위한 ‘성 평등 검사인사 기본계획’ 수립/성 평등 관점에서 검사 임용 절차 검증 및 투명한 운용) △일·생활 균형 업무환경 조성(일·생활 균형을 위한 업무시스템 마련/돌봄 역할자도 공존할 수 있는 인사시스템 마련)이 그것이다.

검찰은 여성검사 비율이 30%를 넘어서는 등 조직 내 여성의 비중은 양적인 면에서는 증가했지만 여성의 증가가 조직의 성질을 변경하는 수준에는 이르지 못한 채 기존의 남성중심의 조직문화가 상당 부분 유지되고 있고 일과 생활의 균형이 조직 내 주요의제로 자리잡지 못하고 있다. 2018년 법무부 성희롱·성범죄 대책위원회의 성희롱·성범죄 실태 전수조사시, 여성검사의 82.3%가 ‘조직문화가 성평등하지 않다’, 85%가 ‘근무평정, 업무배치, 부서배치에서 여성이 불리하다’고 답변한 바 있다.

검찰의 여성 고위·중간관리직 보직 현황을 살펴보면, 2020년 9월 기준 검찰의 고위간부인 검사장급 보직 여성 비율은 5%(현원 38명 중 여성 2명)이고, 중간관리자인 차장검사급(차치·부치지청장 포함)은 8%(현원 61명 중 여성 5명), 부장검사급(非부치지청장 포함)은 17%(현원 218명 중 여성 36명)에 불과해 정부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 계획’상 공무원 고위직 및 중간관리자 목표치인 10%와 21%에 미치지 못한다.

고위간부인 검사장급 보직 임용대상(주로 사법연수원 24~28기) 여성검사는 극소수로 후보군이 부족한 상황인 점을 고려하더라도, 중간관리자인 차장검사급 보직 임용 대상(주로 사연 28~30기) 및 부장검사급 보직 임용 대상(주로 사연 31~34기)은 여성 비율이 각 12% 및 20%로 후보군이 충분히 있음에도, 중간관리자 여성 보임 비율은 전체 여성검사 비율 32%은 물론 각 후보군 여성 비율에도 미치지 못한다.
또한 검찰의 주요 의사결정권을 가진 법무부·대검·서울중앙지검의 여성 고위·중간관리직 보직 현황을 살펴보면, 2020년 9. 기준 검사장급 보직 여성 비율은 11%(총 10명 중 1명), 중간관리자인 정책관, 담당관 등 및 과장, 차장·부장급 보직의 여성 비율은 17%(총 75명 중 13명)이다.

중간관리직 여성검사 비율은 보직 임용대상(주로 사연 28~33기)의 여성 비율(15%) 이상이라는 점에서 고무적이나 여성대표성 제고를 위하여 전체 여성검사 비율 32%를 반영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확대할 필요 있다. 특히 여성검사는 법무부 검찰과장, 대검 정책기획과장, 수사지휘·지원과장 등 핵심영역에서는 여전히 배제되어 강고한 유리장벽이 존재한다.

2015년 이후 ‘신규 임용’ 검사 중 여성의 비율이 30%대로 떨어지고 심지어 2017년, 2019년에는 20%대로 하락한 반면 2014년부터 전원 남성인 법무관 출신이 30% 이상으로 증가하였는데, 변호사시험 합격자의 여성 비율이 40% 이상을 유지하는 등 법조계에 진출하는 여성비율이 줄어들고 있지 않음에도 신규 여성검사 비율이 줄어드는 뚜렷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 2010~2014년과 2015~2019년을 대비시, 신규 여성검사는 43.9%→32.4%로 약 11% 감소, 신규 법무관 출신 검사는 23.1%→37.6%으로 약 14% 증가.

지난 10년 중 6년간 ‘경력검사 임용‘ 과정을 통해 임용된 여성검사가 전무하고, 여성검사를 임용한 경우에도 비율이 20% 이하이다(2018년 제외).

형사부 검사가 월 150~200건을 배당받는 검사의 과중한 업무 부담이 오랫동안 이어져 오고 그로 인한 사망, 질병이 끊이지 않았음에도 업무량의 적정성을 진단하고 과중한 업무량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매년 70여명(2015~2019년 총 381명)의 검사가 육아휴직을 하여 업무 공백이 필연적으로 발생함에도 공식적인 대체인력제도가 마련되지 않아 출산을 할 여성검사 배치가 청 운영에 장애 요인으로 인식되게 만드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 남성 검사가 육아휴직을 하는 것은 더욱 어려워 육아휴직 검사 중 검사 중 남성이 7%(2015~2019년 육아휴직 검사 총 381명 중 남성검사 27명)에 불과한 상황이므로 남녀 모두의 돌봄 역할을 뒷받침할 수 있는 대체검사 시스템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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