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최영록 기자] 오토플러스(대표 김득명·이정환)가 자사 직영 중고차를 구매하는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침수차 책임 보상 프로그램’을 오는 9월 말까지 진행한다고 28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오토플러스에서 구매한 직영 중고차가 90일 이내에 침수 이력이 있는 차량으로 판명될 경우 차량 가격을 전액 환불해주고 취등록세를 300% 보상한다. 여기에 업계 최대 보상금액인 300만원의 추가 보상금을 지급하고, 기존에 타던 차량이 침수돼 중고차를 구입하는 고객에게는 30만원의 할인 혜택도 제공한다.
오토플러스 플랫폼사업실 양경덕 상무는 “대규모 침수 피해로 인해 중고차 거래에 대한 불신과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믿고 거래할 수 있는 확실한 프로그램으로 전방위적인 소비자 신뢰를 구축하고자 이번 프로그램을 선보이게 됐다”고 밝혔다.
오토플러스의 침수차 책임 보상 프로그램은 고객센터를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차량 제조사 정비센터 소견서 제출 후 침수차로 판명될 경우 즉각 보상 절차가 진행된다. 자세한 정보는 오토플러스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 rok@lawissue.co.kr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오토플러스에서 구매한 직영 중고차가 90일 이내에 침수 이력이 있는 차량으로 판명될 경우 차량 가격을 전액 환불해주고 취등록세를 300% 보상한다. 여기에 업계 최대 보상금액인 300만원의 추가 보상금을 지급하고, 기존에 타던 차량이 침수돼 중고차를 구입하는 고객에게는 30만원의 할인 혜택도 제공한다.
오토플러스 플랫폼사업실 양경덕 상무는 “대규모 침수 피해로 인해 중고차 거래에 대한 불신과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믿고 거래할 수 있는 확실한 프로그램으로 전방위적인 소비자 신뢰를 구축하고자 이번 프로그램을 선보이게 됐다”고 밝혔다.
오토플러스의 침수차 책임 보상 프로그램은 고객센터를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차량 제조사 정비센터 소견서 제출 후 침수차로 판명될 경우 즉각 보상 절차가 진행된다. 자세한 정보는 오토플러스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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