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로이슈

검색

종합

형사전문변호사, 마약범죄…위법한 함정수사가 이루어졌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2020-08-26 10:00:00

형사전문변호사, 마약범죄…위법한 함정수사가 이루어졌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진가영 기자] 최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등의 혐의로 경찰의 함정수사에 덜미가 잡힌 마약 투약사범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함정수사가 위법하다는 주장을 펼쳤지만, 법원은 피고인이 텔레그램을 통한 '장소를 잡으면 연락 달라'는 경찰관의 요구를 거절할 수 있었음에도 흔쾌히 수락하였으므로 수사기관은 단순히 범행의 기회를 제공한 것에 불과하였다고 판단했다.

함정수사란 마약범죄와 같이 은밀히 이루어지는 범죄를 수사하기 위하여 수사기관이 범죄를 교사한 후 그 실행을 기다려 범인을 검거하는 수사방법이다. 흔히 함정수사를 불법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그 유형에 따라 적법한 경우도 있다.

기회제공형 함정수사는 이미 범죄의사가 있는 자에게 범죄의 기회를 제공하는 방법의 함정수사를 말하고, 범의유발형 함정수사는 범죄의사가 없는 자에게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의를 유발하는 수사방법을 말한다. 법원은 ‘범의유발형 함정수사’는 위법한 수사방법으로서, 그러한 함정수사에 기한 공소제기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라는 입장이다.

더앤 법률사무소에서 형사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이현중 대표변호사는 “수사기관은 원칙적으로 수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지만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제한을 준수하여야 한다. 함정수사가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마약범죄 적발 과정에 있어서 수사기관의 수사가 위법성이 인정되는 경우 피의자는 이를 토대로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함정수사로 잡힌 범인이 자백을 한 경우에는 자백의 임의성이 문제될 수 있다.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자백이 임의성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유죄의 증거로 사용하지 못하고, 예컨대 피의사실을 자백하더라도 그 자백진술이 공판절차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고 거짓말을 하는 경우나 기소유예해주겠다는 검사의 약속을 믿고 자백한 경우에는 임의성이 문제될 수 있다.

이현중 변호사는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마약 범죄의 특성상 수사기관은 피의자를 회유하여 공범, 관계자 등 더 많은 마약 범죄정보를 얻으려는 시도를 할 수 있으나 이러한 회유로 인한 자백은 기망 또는 약속에 의한 자백으로 평가될 여지가 많으므로 조사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다면 이러한 위법한 시도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마약범죄는 그 특수성 때문에 수사 과정에서 적법성 준수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많으나 일반인인 피의자가 이를 지적하기는 쉽지 않으므로, 마약 관련 사건이 문제된 경우 혼자 섣불리 대응하는 것보다는 수사 초기부터 마약 사건 관련 경험이 풍부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수사상의 위법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주장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반론·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리스트바로가기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