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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체벌금지 취지 명확히 하는 내용으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민법」 제915조 징계권 조항이 자녀에 대한 부모의 체벌을 허용하는 것으로 오인 되고 있는 것을 방지

2020-08-04 09:4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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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는 「민법」 제915조 징계권 조항 삭제를 통하여 체벌금지의 취지를 명확히 하는 내용으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하여 8월 4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부모의 체벌로 인하여 아동이 사망에 이르게 되는 심각한 아동학대 사건이 다수 발생함에 따라 「민법」 제915조 징계권 조항이 자녀에 대한 부모의 체벌을 허용하는 것으로 오인되고 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민법」 제915조 징계권 조항을 삭제한다.

부모의 자녀에 대한 체벌을 합법화하는 근거규정으로 오인되고 있는 ‘필요한 징계’ 및 실효성이 미미하여 유지의 실익이 없는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 규정을 모두 삭제한다.

둘째, 「민법」 제915조의 징계 및 감화·교정기관 위탁과 관련된 기타 「민법」상 규정을 정비한다.
징계 및 감화·교정기관 위탁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민법」 제924조의2, 제945조를 정비한다.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하는 것에 대한 법원의 허가를 규정하고 있는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가목14)를 삭제한다.

「민법」상 체벌금지 취지를 명확히 함으로써 아동 권리가 중심이 되는 양육 환경 및 아동 학대에 관한 사회적 인식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법무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다양한 목소리와 국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대한 신속하게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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