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 평택준법지원센터는 혹서기 효율적인 사회봉사명령 집행을 위해 8월 3일부터 소 내에 소규모 자체작업장을 개소·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소규모 자체작업장 운영은 코로나19로 인해 올해 2월부터 관내 사회봉사 협력기관 운영이 중단되면서 사회봉사명령 대기자 수가 급증함에 따라 이를 효율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방편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지난 2월 24일 이후 사회봉사명령 사건 증가 건수는 321건(205건→526건).
특히,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평택보호관찰소협의회’와 연계, 집행 감독을 민간 보호관찰위원들과 공동으로 진행하면서 민·관 협업체계를 강화하고, 집행 시 대상자 발열체크 및 코로나19 감염예방 수칙을 준수하며 안전하게 집행할 예정이다.
유승국 소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사회봉사 협력기관 운영이 중단된 상황에서 사회봉사명령 대기자들이 본인의 책임을 다한 후 빠른 시간 내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사회봉사 집행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이번 소규모 자체작업장 운영은 코로나19로 인해 올해 2월부터 관내 사회봉사 협력기관 운영이 중단되면서 사회봉사명령 대기자 수가 급증함에 따라 이를 효율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방편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특히,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평택보호관찰소협의회’와 연계, 집행 감독을 민간 보호관찰위원들과 공동으로 진행하면서 민·관 협업체계를 강화하고, 집행 시 대상자 발열체크 및 코로나19 감염예방 수칙을 준수하며 안전하게 집행할 예정이다.
유승국 소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사회봉사 협력기관 운영이 중단된 상황에서 사회봉사명령 대기자들이 본인의 책임을 다한 후 빠른 시간 내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사회봉사 집행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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