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구체육회 직원들과 체육지도자들이 성희롱, 직장 갑질을 호소한지 3개월이 다됐다.
그동안 피해 직원들과 체육지도자들은 만연한 직장 갑질과 폭언, 성희롱을 해결하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해왔다. 그러나 울산시체육회는 방관만 하고 직원들과 노동조합이 요청한 두 차례의 면담조차 거부했다. 한 달이 지난 후 국민신문고로 부터 조사를 요구 받은 대한체육회는 직접 조사하지 않고 울산시체육회로 조사를 이첩했다.
사건조사를 의뢰받은 울산시체육회가 조사를 시작할 때 피해 직원들은 동구체육회장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막상 조사를 받은 직원들은 조사하러 온 사람들이 가해자로 지목된 동구체육회장을 보호하려 한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했다.
조사 후 한 달이 지난 7월 30일 대한체육회는 최종조사결과를 보내왔다. 대한체육회의 조사결과를 받아본 피해 직원들은 경악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들은 “조사결과에는 가해자로 지목된 동구체육회장과 핵심관리자들이 주장했던 내용이 그대로 나열되어 있었다. 고용노동청에서 체불 임금을 인정한 사안도 아무 문제없다는 식으로 사측의 입장만을 기재했고, 직장 갑질 문제 또한 고용노동부에서 결론도 나오지 않은 사안임에도 고용노동부에서 문제없다고 했다는 사측관리자의 진술을 그대로 결과로 적시했다. 막말과 폭언 또한 직장 내 기강을 잡기위한 것이었다는 사측의 진술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오히려 직장 갑질을 정당화 시켰다”고 했다.
대한체육회 클린스포츠센터와 울산시체육회는 사건을 조사하면서 규정에 명시된 피해자 보호를 위한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다. 그러다보니 가해자로 지목된 동구체육회장과 핵심관리자는 수시로 피해 직원들을 불러 협박성 사과를 하며 사건을 무마시키려고 했다는 것이다.
심지어 직원들을 대표하여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접수했던 직원을 불러 “당신이 국민신문고에 넣은 것을 다 알고 있다.” “대자보도 주도하고, 노동부에 진술 한 것도 당신이다.” “내가 당신을 고소하겠다.”며 작성된 고소장을 들이밀며 협박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국민신문고에 접수한 신분을 어떻게 알았느냐? 라는 해당직원의 질문에 동석했던 동구체육회 핵심관리자는 '서류에 해당직원의 전화번호가 있었다.' 며 신고서류를 확인했다고 답했다.
클린스포츠센터 운영규정에는 신고자의 신분이 노출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명확히 하고 있음에도 피해자를 인지할 수 있는 신고인이 작성한 신고서가 그대로 가해자에게 전달되었다는 것이다.
피해 직원들이 신분노출에 대해 항의 하자, 조사를 담당한 울산시체육회와 대한체육회는 신고서를 전달하지 않았다며 부인했다. 그렇다면 울산시체육회와 대한체육회만 볼 수 있는 신고서를 동구체육회가 보았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설명해야하는가.
이들은 "울산시체육회는 이제야 가해자와 피해 직원들을 분리하라는 통보를 하겠다고 한다. 3개월이 지나도록 방치하다가 가해자 주장만 나열한 조사결과를 통보하는 것을 보면서 직원들의 대한체육회에 대한 신뢰는 이미 바닥이 났다"며 "대한체육회와 울산시체육회는 국민들에게 약속한 인권경영의 의미를 새기고 지켜야한다"고 강조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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