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2018년 6월 김 구청장 선거 회계책임자 B씨는 모 방송사 전 간부 A씨에게 “강사 C씨(피해자, 고소인)가 강의 중에 보조금 빼먹기식 강의를 했다. 순 사기꾼 집단 같았다”는 등 27분 57초에 걸쳐 허위 인터뷰를 하고, 당시 모 방송사 부장기자였던 A씨는 이를 편집·음성 변조해 평소친분이 있던 울주군의회 D의원과 자신의 형사사건 변호사사무실 E사무장 등에게 들려주거나 파일을 전달, C씨의 명예를 훼손하고, 고소취하를 종용 한 혐의를 받아왔다.
이 과정에서 울주군의회 D의원은 2018년 6월 16일 오후 4시경 C씨의 사무실로 찾아가 “사실과 다르다”며 강의녹화 사실도 밝힌 C씨를 상대로 “F기자(A씨의 동료기자)가 나(D의원)에게 취재를 했다. 원본 녹음파일을 들었는데 억수로 적날 하더라. C씨(피해자)가 도덕적으로 억수로 치명적이겠다. 옆에서 더 날뛰고 있는 E사무장이 기자회견을 하려 한다. 나도 언론에 억울한 일을 많이 당했다. A부장한테 막으라고 하자”며 사실상 공포심을 주면서 고소취하를 종용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정작 울주군의회 D의원은 2018년 11월 30일 낮 동료의원에게 “C씨가 가짜 증빙자료로 사업을 한 정황이 있다는 제보가 있고, 녹음파일도 있다”고 전달하면서 전날 열린 울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2019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울주군청을 상대로 피해자 C씨가 소속된 법인의 특혜의혹을 제기했던 것으로 전해져 논란이 되고 있다.
D군의원은 일부 언론으로부터 지난 2018년 6월부터 2019년 9월까지 1억여원의 장기요양급여를 부당 청구해 행정처분을 받은 울주군 내 장기요양기관 2곳 대표(만 25세)의 아버지로서, 2018년 6·13지방선거 당선이후 7월 9일자로 이사장을 사임한 뒤 자신의 아들을 이 법인의 이사를 맡게 해 ‘범죄 전수(?)’ 또는 D군의원이 실질적인 대표자라는 의혹과 함께 지난해 말 그린벨트 무단 훼손으로 언론의 논란이 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보통 명예훼손 사건은 벌금으로 구약식 기소하지만 이 사안의 경우 죄질이 중해 구공판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구공판은 검사가 피의자에 대해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재판에 회부하는 것으로 피의자는 피고인으로 신분이 변경되고, 법정에 출석하여 재판을 받게 된다.
이에 앞서 A씨는 모 방송사 부장기자로 근무하던 2018년 3월 29일 오후 11시20분 자신의 김영란법 위반 사건에 가담했다고 오해한 C씨의 법인과 협약관계에 있던 모 회사 G직원에게 “왜 거기와 협약을 체결했냐”고 따지고, C씨를 상대로 “가만두지 않겠다”며 협박·명예훼손한 혐의로 조사를 받아왔으며, 이 사건으로 A씨는 2019년 7월 16일 울산지법으로부터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다.
또, 김진규 울산남구청장과 함께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회계책임자 B씨는 2019년 9월 27일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관구 부장판사)로부터 “수사 개시이후 적극적으로 개입해 관련자들에게 허위진술을 종용하고, 객관적으로 드러난 범죄사실에도 이해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한다”며 징역 6개월에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으며 추징금 440만원을 명령받았다.
한편 김진규 남구청장 2020년 5월 20일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인 원심(공직선거법위반 징역 10월, 변호사법위반으로 벌금 1000만원)이 유지됐으나 대법원에 상고, 지난 7월 26일 만기출소 후 복직했다.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구청장직을 잃게된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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