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고인(52)은 2013년 5월경부터 2018년 3월경까지 더불어민주당 진주갑 지역위원회 여성위원장이었고, 2018년 6월 13일 실시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진주시의회 비례대표의원 1순위 후보자로 출마해 당선했다.
피고인은 2017년 4월 초순경부터 5월 중순경 사이에 비례대표의원 2순위 후보자로 출마한 A에 대해 같은 당 소속사람들에게 3차례 "어린 남자와 바람이 나서 이혼했고, 그 과정에서 아이도 버리고 바람난 남자와 재혼해서 살고 있다"는 취지로 허위사실을 이야기 했다.
또 2017년 5월 초순경 지역위원회 디지털소통위원장과 점심을 먹고 사무실로 가던 중 "B가 대선캠프 사무실에 와서 전화봉사를 하는 이유는 당원명부나 회원정보를 뺴돌려서 자기가 활용하기 위한 것이다. 혼자만 알고 있어라"고 말했다. 그러나 피해자는 당원명부 등의 정보를 뺴돌린 사실도 이를 활용하려고 한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창원지법 형사1단독 이종기 부장판사는 지난 7월 15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2018고단1570, 2019고단934병합)된 피고인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이종기 판사는 "피고인은 위와 같은 말을 할 당시에 전파가능성을 인식하고 그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 공연성을 인정할 수 있다. 또 사후적으로 상대방들이 전파하지 않았다는 것이나, 상대방들이 다른데 전파하지 않겠다는 다짐 등 담보 수단 없이 ‘혼자만 알고 있으라’고 한 것만으로, 당시 피고인의 말이 전파되지 않을 것이라 기대할 수 있었다거나 피고인이 그와 같이 믿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피해자들에 대하여 반복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적시했다. 적시한 사실의 내용,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에 비추어 정당의 당원으로서 또는 선거에 출마하려는 피해자들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됐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클 것으로 판단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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