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독일 뮌헨지방법원은 현지시간 19일 LG전자가 지난해 9월 베코(Beko)와 그룬디히(Grundig)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금지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같은 시점에 아르첼릭(Arcelik)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공판은 올 연말에 진행될 예정이다.
LG전자에 따르면 이번 소송은 LG전자가 양문형 냉장고에 채택한 독자 기술인 ‘도어(Door) 제빙’에 관한 것이다. 터키 가전업체인 아르첼릭이 LG전자 특허를 무단으로 사용해 양문형 냉장고를 생산하고 있으며 자회사인 베코와 그룬디히가 해당 제품을 독일, 영국 등 유럽 지역에서 판매하고 있다.
LG전자는 이번 판결을 토대로 베코와 그룬디히가 LG전자의 도어 제빙 기술을 적용한 냉장고를 독일에서 판매하지 못하도록 할 예정이다.
LG전자 특허센터장 전생규 부사장은 “회사가 보유한 특허에 대해 정당한 대가 없이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 향후에도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 sjb@r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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