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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6월 22일부터 재입국허가 신청, 이제 온라인으로도 가능"

2020-06-19 16:20:47

하이코리아 홈페이지.(제공=법무부)이미지 확대보기
하이코리아 홈페이지.(제공=법무부)
[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는 6월 1일 부로 시행된 「등록외국인 재입국허가 의무화 조치」와 관련, 국내 체류 외국인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비대면(Untact) 방식으로 재입국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온라인 재입국허가신청 시스템’을 구축, 6월 22일부터 운영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현재 전국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과 공항만 출입국민원센터에서 재입국허가서를 발급하고 있다.

모든 등록외국인은 외국인을 위한 전자정부 ‘하이코리아 홈페이지에 가입해 재입국허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서류 제출, 수수료 결제, 재입국허가서 발급이 모두 가능하다.

허가를 받은 사람은 언제 어디서나 온라인으로 발급된 재입국허가서를 출력해 사용할 수 있으며, 유효한 허가서를 소지한 경우 별도의 재입국허가 스티커 또는 허가인을 받지 않아도 출국 후 재입국이 가능하다.

여권에 허가스티커 부착을 원하는 경우에는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이나 공항만 출입국민원센터에 방문해 별도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온라인 민원 서비스(2만4000원)를 이용하는 경우, 시간과 비용을 들여 기관을 직접 방문(신청 3만원)해야 하는 부담이 없을 뿐 아니라 신청 수수료 20% 경감 혜택도 받을 수 있다.

6월 1일 등록외국인 재입국허가제 시행에 따라 현재까지 총 2281명의 외국인이 지연이나 혼선 없이 재입국허가를 받았다. 또한 총 343명이 인천공항에서 당일에 재입국허가를 신속하게 받아 출국했다.

법무부는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2차 대유행까지 우려되는 상황에서, 국민과 체류외국인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도입된 ‘재입국 허가제’를 안정적으로 시행하는 한편, 제도 시행으로 인한 국내 체류외국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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