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월 15일 이후 국적을 신청하려는 경우 방문 전에 ‘하이코리아’에 접속해 방문 시기와 방문 기관을 예약하고, 해당 기관을 방문하면 전용 창구에서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다.
방문 예약은 방문 2개월 전부터 방문 하루 전까지 가능하며, 방문 시 하이코리아에서 발급된 예약증을 민원창구에 제시해야 한다.
방문 예약 대상 업무는 각종 허가(귀화허가, 국적회복허가), 각종 신고(국적상실신고, 국적선택신고, 국적보유신고,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신고, 국적재취득신고), 확인서 발급(외국국적포기확인서, 외국국적불행사서약확인서) 및 국적판정 등이다.
그 밖에 국적 관련 상담이나 증명서 발급 신청은 예약 없이 현장 접수도 가능하나, 예약자가 많은 경우 대기 시간이 길어질 수 있어 사전 예약제를 적극 이용하면 된다.
방문 예약은 하이코리아에서 7월 1일부터 가능하다.
국적 관련 방문 예약 절차 등이 궁금한 경우 법무부 외국인종합안내센터(국번없이 1345)에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법무부는 이번 방문 예약제를 연말까지 시범 운영하며 제기된 민원인 불편 사항 등을 개선한 후, 2021년부터 본격적으로 전면 예약제를 국적 업무에 도입할 예정이라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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