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대상기관은 서울구치소, 안양교도소, 수원구치소, 서울동부구치소, 인천구치소, 서울남부구치소,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의정부교도소, 서울남부교도소 등 수도권 소재 9개 교정기관이다.
일반 접견은 미결 수용자 및 S1‧S2 상위 등급 수형자에 한해 주 1회를 실시하고, 변호인 접견은 대한변호사협회와 협의해 교정시설 방문 접견을 최소화하고 가급적 일반 접견실(접촉차단시설)에서 실시할 예정이다.
접견제한 관련 기타사항으로 접견예약 필수, 접견민원인은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 1인(가족이 없는 경우 지인 1인), 화상접견 허용, 토·공휴일 제외, 수형자 전화사용 및 스마트접견 실시.
법무부는 코로나19의 교정시설 유입 및 확산차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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