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부 정종건 판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성형외과 원장 김모 씨와 총괄실장인 간호조무사 신모 씨에 대한 두 번째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들은 시술과 무관한 프로포폴 투약과 이를 숨기기 위해 진료기록부를 허위 작성한 혐의를 받고 구속기소 됐다.
이날 재판에는 병원 경리 담당 직원 C씨가 증인으로 출석해 해당 병원이 치료 외 목적으로 재벌가 등을 상대로 프로포폴 불법 투약을 했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 진술 조서에는 두산메카텍 박진원 부회장이 포함되어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두산그룹 관계자는 "개인적인 사안이라 사측에서 다루고 있지 않으며 (박진원 부회장 측이) 변호사를 선임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박 부회장 측 변호인은 "별도의 내용 확인은 어려우나 (박진원 부회장은) 불법적인 행위를 한 적이 없으며, 검찰에게 어떠한 통보도 받은 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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