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지난 14일 전주시에 사는 A씨(56·여)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전주지부를 방문해 “재난지원금이 압류방지통장이 아닌 다른 계좌로 입금돼 인출할 수 없다”며 도움을 요청했다.
대한법룰구조공단 관계자는 “이럴 경우에는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을 신청해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며 “A씨가 현금을 인출하기까지는 1달 정도가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압류방지통장이 개설되어 있지 않거나 행정상 착오로 인해 이같은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며 “이럴 경우에는 지체없이 법률구조공단을 찾아서 상담을 받으면 된다”고 덧붙였다. 문의전화는 국번없이 132.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