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이번 특별자수기간은 지명수배된 보호관찰 대상자들의 심리적 불안감을 해소하여 재범을 미연에 방지하고, 구금되어 가정이 해체되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자수기간은 5월 11일부터 5월 31일까지로 보호관찰 대상자 중 미신고, 출석불응 등 준수사항 위반으로 구인영장이 발부돼 지명수배된 보호관찰 대상자 전원을 대상으로 한다.
유정호 소장은 “특별자수기간 내 자수한 자에 대해서는 준수사항 위반 정도가 중하지 않을 경우 석방을 적극 검토할 것이나, 미 자수자에 대해서는 특별자수기간이 종료된 후에 일제 단속을 실시하여 법 집행의 엄정함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명수배 대상자 본인은 보호관찰소에 직접 출석 혹은 전화, 전자우편, 서면 등의 방법으로 신고해 자수 의사를 밝히면 되고, 가족, 보호자 등 관계인이 신고한 경우에도 본인의 자수에 준해 처리된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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