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이번 특별 자수 기간의 운영 취지는 지명수배가 된 보호관찰 대상자들의 심리적 불안감을 해소시켜 재범을 방지하고, 정상적인 사회생활 복귀를 부여하기 위해서다.
특별 자수 기간은 오는 31일까지며, 지명수배 대상자 본인이 보호관찰소에 직접 출석 또는 전화, 전자우편 등에 의하여 자수의사를 밝히고 자진 출석을 하면 되고, 가족, 보호자 등 관계인이 신고한 경우에도 본인의 자수에 준하여 처리 된다.
통영준법지원센터 한장수 소장은 “특별 자수 기간 내 자수한 자에 대해서는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 정도가 중대하지 않을 경우 원만한 사회복귀 측면에서 석방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며, 특별 자수 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향후 일제 단속을 실시, 제재조치를 가하여 법 집행의 엄정성을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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