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는 보호관찰 대상자 중 미신고, 출석 불응 등 준수사항 위반으로 구인영장 발부 및 지명수배된 소년·성인 대상자 전원에게 스스로 신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다.
특별 자수기간은 코로나 19 감염병 사태로 인한 국가적 재난을 극복하기 위한 범정부적 치유와 회복 노력에 동참하며,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 지명수배 대상자의 정상적 사회생활 복귀를 지원하는 ‘따뜻한 법치’를 실현하고자 마련됐다.
자수 방법은 지명수배 대상자 본인이 전국 보호관찰소에 직접 출석하거나 전화, 전자우편, 서면 등에 의하여 자수 의사 표명 또는 가족, 보호자, 학교 교사 등 관계인이 신고한 경우에도 본인의 자수에 준해 처리된다.
조성민 소장은 “이번 신고 기간 동안 자수한 지명수배자는 정상을 참작해 석방 등 최대한 관용을 베풀 것이며, 지명수배된 보호관찰 대상자들이 5월에는 다시 따뜻한 가족의 품으로 돌아 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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