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특별 자수기간은 오는 31일까지며, 지명수배 대상자 본인이 준법지원센터에 직접 출석하여 자수하거나 전화, 서면 등으로 자수의사를 밝히고 센터에 출석하여 자수하면 된다.
인천서부준법지원센터는 특별 자수기간 내 자수한 대상자에 대해서는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정도가 중대하지 않을 경우 대상자의 원만한 사회복귀를 위해서 조사 후 석방을 적극 검토하고, 특별 자수기간 내에 자수하지 않은 지명수배 자에 대해서는 6월 1일부터 일제 단속과 함께 엄중한 제재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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