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이번 특별 자수기간의 운영 취지는 지명수배가 된 보호관찰 대상자들이 불안한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위험을 막고, 정상적인 사회구성원으로 생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다.
특별 자수기간은 5월 11일부터 31일까지이며, 지명수배자 본인이 보호관찰소에 직접 출석하거나 전화, 전자우편, 서면 등으로 자수의사를 밝히고 지정일시에 자진 출석하면 된다. 관계인이 신고한 경우에도 본인의 자수에 준하여 처리 된다.
서울보호관찰소 관계자는 “기간 내 자수한 자에 대해서는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정도가 중대하지 않을 경우 대상자의 원만한 사회복귀 측면에서 석방을 적극 검토하겠으나, 특별자수기간 중 자수하지 않은 지명수배자에 대해서는 향후 일제 단속과 더불어 엄중한 제재 조치를 가할 예정이다”라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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