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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경주지청, 마스크 공급을 약속하며 17억 원 편취 30대 구속기소

2020-05-07 14:34:41

검찰마크.
검찰마크.
[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지검 경주지청은 5월 7일 마스크판매를 약속하며 중국인 수출업자 등 피해자 4명을 상대로 17억5200만원 상당을 편취한 A씨(36·쇼핑몰 운영 등)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28일경부터 2월 26일경까지 사이에 “마스크 709만장을 보유하고 있으니 대금을 선결제하면 해당 금액에 맞추어 공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해 이에 속은 피해자 B(수출업)로부터 3억5200만 원을, 피해자 C(중국인, 수출업)로부터 10억1200만 원을, 피해자 D(유통업)로부터 3억1800만 원을, 피해자 E(약사)로부터 70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다.

지난 3월 2일 피해자 B의 신고로 경주경찰서는 지난 4월 14일 A씨를 구속 수사하고 4월 17일 A씨를 검찰에 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대구지검 경주치정은 “코로나19 전담검사 및 전담직원을 지정하여 24시간 비상대응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향후에도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이용한 각종 범죄에 대하여 엄정히 대처할 계획이다”라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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