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법무부는 소액영업소득자를 위한 간이회생제도 이용 대상이 되는 부채 한도를 현행 30억 원 이하에서 50억 원 이하로 확대하는 내용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5월 6일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최근 코로나 19 영향으로 인한 소득감소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한 회생 가능한 중소기업 및 중소기업 경영자 등이 신속하게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은 소액영업소득자가 적은 비용으로 신속하게 회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간이회생제도를 두고 있다.
간이회생절차는 일반적인 회생절차에 비하여 절차 비용(조사비용 등)과 기간(신청~인가결정까지 평균 약 180일 소요)이 적게 소요된다.
「채무자회생법」은 간이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을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 총액이 50억 원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채무를 부담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간이회생제도 신청사건 수는 2016~2018년 전국법원 기준 전체 회생사건의 약 30% 정도이다. 부채 한도를 50억 원으로 확대할 경우 최근 5년간 서울회생법원 사건 기준 회생사건의 약 48%가 간이회생절차를 이용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