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이에 법무부는 4월 27일 격리조치위반 등 행위에 대한 엄정 조치로써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격리조치위반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매뉴얼’을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부처에 배포했다고 28일 밝혔다.
매뉴얼에는 고의・과실 및 위법성의 판단 기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손해 산정 기준, 손해배상청구 절차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격리조치위반 등 행위가 관련 법령에 비추어볼 때 위법하고, 추가적인 방역조치 및 감염병 확산 등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를 유발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매뉴얼을 참고해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실제로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자가격리 권고에도 불구하고 외부활동을 한 확진환자 2명에 대하여 제주지방법원에 1억10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제주도는 3월 30일 강남구 21·26번 환자를 상대로 1억3200만원 상당 손해를 배상하라며 제주지방법원에 청구 소송 소장을 제출했다. 원고는 제주도와 업체 2곳, 자가격리자 2명 등 5명이다.
총 청구액은 제주도의 1억1000만원을 포함해 1억3200만원이다. 제주도는 방역 비용, 업체의 피해 손해, 개인의 위자료 등을 고려해 청구액을 산정했다.
법무부는 격리조치위반 등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과 손해배상청구 등 엄정 조치를 예정한 가운데 이번 매뉴얼 배포를 통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실제로 소를 제기할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통일된 대응으로 소송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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