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지난 8일, 여자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화장실몰카범이 소방공무원이라는 사실이 알려져 충격을 줬다. 소방본부는 해당 소방관을 직위해제 했다고 밝혔으나 국민을 위한 봉사자인 신분으로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을 빚었다. 직업과 나이, 사회적 지위를 떠나 화장실몰카범으로 붙잡히는 사람들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처벌 수위를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도 거세지고 있다.
화장실몰카범에게 적용되는 대표적 혐의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혐의가 인정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촬영물을 다른 사람에게 유포했다면 역시 이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게 된다.
화장실몰카범은 피해자나 목격자가 신고하여 현장에서 즉시 검거되는 경우가 많으며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디지털포렌식 수사를 통해 과거에 범한 불법촬영 범죄까지 드러나곤 한다. 사진이나 영상을 지우는 것만으로 혐의에 대처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법무법인YK 대구 유상배 검사출신 변호사는 “삭제된 데이터를 복원하는 기술이 매우 발달하면서 몇 년 전의 여죄까지 추궁할 수 있는 수준이 됐다. 때문에 관련 혐의로 적발됐다면 섣불리 증거자료를 인멸하여 사태를 키우기보다는 전문성을 갖춘 성폭력변호사와 상의하여 대응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촬영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라 해도 미수범으로 처벌이 가능하며 나아가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가 성립할 수도 있다.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는 화장실이나 목욕탕,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불법촬영 등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침입하는 범죄를 말한다. 불법촬영을 목적으로 화장실에 침입했다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에 법무법인YK 유상배 검사출신 변호사는 “화장실몰카의 경우에는 성적목적으로 침입했다는 요건을 증명하기가 매우 쉬워 형사처벌로 연결될 가능성이 무척 높다. 아무리 초범이라 해도 성폭력처벌법에 특별히 규정된 사안이기 때문에 평생 성범죄자라는 꼬리표를 달고 살아가게 될 수 있으므로 억울함이 있다면 끝까지 다투어 스스로를 보호해야 한다”고 전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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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몰카범은 피해자나 목격자가 신고하여 현장에서 즉시 검거되는 경우가 많으며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디지털포렌식 수사를 통해 과거에 범한 불법촬영 범죄까지 드러나곤 한다. 사진이나 영상을 지우는 것만으로 혐의에 대처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법무법인YK 대구 유상배 검사출신 변호사는 “삭제된 데이터를 복원하는 기술이 매우 발달하면서 몇 년 전의 여죄까지 추궁할 수 있는 수준이 됐다. 때문에 관련 혐의로 적발됐다면 섣불리 증거자료를 인멸하여 사태를 키우기보다는 전문성을 갖춘 성폭력변호사와 상의하여 대응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촬영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라 해도 미수범으로 처벌이 가능하며 나아가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가 성립할 수도 있다.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는 화장실이나 목욕탕,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불법촬영 등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침입하는 범죄를 말한다. 불법촬영을 목적으로 화장실에 침입했다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에 법무법인YK 유상배 검사출신 변호사는 “화장실몰카의 경우에는 성적목적으로 침입했다는 요건을 증명하기가 매우 쉬워 형사처벌로 연결될 가능성이 무척 높다. 아무리 초범이라 해도 성폭력처벌법에 특별히 규정된 사안이기 때문에 평생 성범죄자라는 꼬리표를 달고 살아가게 될 수 있으므로 억울함이 있다면 끝까지 다투어 스스로를 보호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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