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암, 희귀‧중증난치질환에 대한 산정특례는 등록제로 운영하고 있으며, 종료 시점에 해당 질환으로 계속 진료가 필요한 경우 재등록을 할 수 있다. 암은 종료 1개월, 희귀‧중증난치는 종료 3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하다.
지난 2월, 코로나19 상황으로 산정특례 종료 예정 환자들이 감염 우려, 요양기관 미운영 등으로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워 적기에 산정특례 재등록 할 수 없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었다. 이에 2020년 2월부터 4월까지의 종료대상자 약 8만 명에 대해 4월말까지 연장했으나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됨에 따라 추가 연장할 필요성이 있어 2월 연장대상을 포함한 5~6월까지 종료예정자에 대해 산정특례 적용기간을 오는 6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추가연장 조치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앞으로도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선제적 대응으로 국민 및 요양기관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더욱 더 노력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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