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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율 특허, 소중한 사업 지키기 위한 디자인권은 ‘필수’

2020-04-14 13:42:53

기율 특허, 소중한 사업 지키기 위한 디자인권은 ‘필수’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진가영 기자] 디자인권은 지식재산권의 한 종류로서 새롭게 창안한 디자인을 특허청에 등록함으로써 주어지는 권리이다. 디자인이 곧 상품 경쟁력으로 이어지는 요즘 시대엔 디자인 등록이 선택이 아닌 필수이다. 디자인권은 물품이나 제품의 독창적이고 장식적인 외관에 대한 독점권이라고 할 수 있다.

디자인권의 존속 기간은 디자인권의 등록시점부터 20년까지이다. 이 기간동안 디자인권자는 자신의 디자인에 대한 권리를 독점적으로 소유할 수 있다.

최근 중소기업을 비롯한 1인/벤처 기업의 디자인권 등록이 많아진 이유를 기율특허법률사무소 신무연 대표 변리사는 “디자인이 곧 상품 경쟁력이 되면서 사업의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장치로써 디자인권이 활용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인스타마켓 등 창업을 용이하게 하는 플랫폼들이 발달하게 되면서 디자인의 중요성은 더욱 커졌다. 특히 귀걸이, 인테리어 소품, 가구 등과 같이 디자인이 상품 가치와 직결되는 물품을 취급하는 제조사들에게는 표절은 늘 피할 수 없는 이슈다. 히트친 상품은 높은 확률로 표절 이슈에 휩싸이게 된다. 이는 큰 사업적 손실로 이어지기 때문에 사업상 안전 장치인 디자인권을 사전에 확보에 놓는 것이 중요하다.

다만, 디자인권은 인정받을 수 있는 권리가 특허에 비해 협소하다. 전체디자인으로 출원된 디자인권의 경우, 중요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디자인을 변경하는 것에 의해 침해를 피해갈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신 대표는 “디자인권은 특허권에 비해서 등록의 난이도는 낮지만 넓은 권리를 확보하기 어렵기에, 부분디자인과 같은 제도를 활용하여 중요하지 않은 부분의 변형에 대해서도 사전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율특허법률사무소는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 등 지식재산권 등록과 심판 소송 등 전반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풍부한 해외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한 해외 지식재산권 분야도 강하다.

신 대표는 “중소/벤처/1인기업은 지식재산권의 등록이나 관리에 늘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들에 대한 지식재산권 침해 피해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이들을 위한 좋은 동반자가 되고 싶다”고 말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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