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로이슈

검색

종합

채팅성매매 및 변종성매매 증가하는 가운데 성매매단속은 강화

2020-04-08 10:30:00

사진=유앤파트너스 이준혁 변호사이미지 확대보기
사진=유앤파트너스 이준혁 변호사
[로이슈 진가영 기자] 지난해 경찰청 조사에 따르면 성매매 업종별 단속현황 통계에서 전체 3,526건 중 채팅앱이 712건으로 가장 높은 범죄 건수를 차지했다. 이어 오피스텔(596건), 변종 마사지(578건), 유흥주점(262건) 등의 순으로 조사 됐다. 특히 채팅앱을 통한 성매매는 단속이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검거 건수가 점점 증가하는 추세이다.

사실 채팅앱을 통한 성매매는 2016년까지만 해도 정확한 통계조차 없었다. 예전에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주택가나 오피스텔에서 성매매가 이뤄졌다면 성매매특별법 시행 직후, 인터넷과 SNS 등을 통해 일대일로 영업이 이뤄진다.

최근 SNS를 통한 성매매 알선, 디지털 기기를 통한 오프라인 만남 성사 등에 대해 그동안 처벌이 가벼웠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현행 성매매특별법에 따르면 성매매처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백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이뤄진다. 더불어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한 것이 밝혀질 경우, 아동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유앤파트너스 이준혁 경찰 출신 변호사는 “성매매특별법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의 경우, 추후 적발이 될 경우 매우 엄중한 처벌을 받는다“며 “특히 일반적인 업소인양 행세하는 술집이나 마사지샵 등 변종성매매도 성행하고 있어, 적법한 업소인줄 알고 방문할 경우, 성매매 혐의를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또한 “ 채팅성매매 및 변종 마사지샵, 조건만남 형식의 호객 행위 등 다양한 성매매가 이뤄지는 가운데 억울하게 혐의를 받는다면,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이에 걸맞는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고 당부했다.

한편 유앤파트너스는 특검 및 경찰 출신 변호사 등을 통해 효율적인 법률조력을 진행하고 있으며, 하나의 사건에 다수 변호사로 구성된 전담팀을 통해 대응하는 체계적인 조력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반론·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리스트바로가기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