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최근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음주운전 단속이 어려워지면서 이른바 S자 코스가 도로 위에서 부활했다. 일자형, S자형으로 차량 주행 라인을 구성해 차량을 한 대씩 통과시켜 방향감각을 알아보는 트랩형 선별 음주단속은 코로나 19 사태를 틈타 성행하고 있는 음주운전자들을 보다 강하게 단속하기 위한 방침으로 급부상 하고 있다. 특가법 비롯해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된 이후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대두되면서 음주운전 단속 건수는 감소세를 보였다. 하지만 코로나 19로 벌어진 빈틈을 노리고 다시 음주운전이 기승을 부리며 다시금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지적이 잇달아 나오고 있다.
관련해 음주운전, 무면허 사건을 다수 다뤄온 법무법인 정향의 박진현 서초형사변호사는 “실제 전과자가 수두룩하다고 표현될 정도로 음주운전이나 무면허 운전이 벌어지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수사기관이나 법원은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있으므로 가급적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방안이지만, 만약 자신이 행하지 않은 범위 이상의 혐의가 더해져 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변호사 상담을 통해 자신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사전적 검토를 거쳐 적극적인 대응을 펼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지난 2019년 6월 25일 개정 이후 음주운전의 형사적 처벌은 1회 위반 시라고 하더라도 최소 1년에서 5년 이하의 징역, 5백만 원에서 2천 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민사적 책임 역시 음주운전 1회 이상 10%, 2회 이상 20%라는 보험 할증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더불어 금융위원회와 국토부 등 관계기관은 보험금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뺑소니 사고 시 대인 II 및 대물 면책 규정을 도입하는가 하면 운전자의 사고부담금에 대해서도 사고 당 1천 5백 만 원으로 상향 하는 등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자배법)령을 개정하여 하반기 중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해 박진현 형사변호사는 “음주운전은 면허 정지나 취소 등의 행정 조치, 징역 또는 벌금의 형사 처벌, 손해배상의 민사적 조치가 다각도로 이루어질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할 수 있다”고 설명하며 “간혹 호흡측정보다 채혈 측정 수치가 더 낮을 거라고 기대하고 무작정 채혈 측정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채혈 측정과 호흡 측정의 차이가 크지 않을 경우 오히려 측정 거부를 한다는 인상을 줘 추후 단계에서 좋지 못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 그런 때에는 오히려 변호사를 통해 사안을 해결해 나가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법원에서는 섭취한 알콜의 양, 음주 시각, 측정자의 체중, 체내 흡수율, 성벌, 나이 등 제반 사항을 고려하여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한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기관은 제반 사항에 관한 증거들을 수집하게 되는 데 피고인 역시 자신의 증거들을 최대한 수집하고 검사가 수집한 증거에 대해서도 유, 불리함을 검토하는 등의 과정이 필요하다. 물론 위드마크 공식에서 추산된 값만으로 유, 무죄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판결은 검사 측에게나 피고인 측에게도 상당히 엄격한 증명력이 요구된다.
관련해 박진현 서초형사변호사는 “법원은 음주운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추측성 진술보다는 객관적 증거를 요구하는 경향이 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제반 사항을 고려해서 판단을 하기 때문에 법적 논리성의 탄탄함이 강조되고 있다”며 “모든 형사사건이 마찬가지이지만 음주운전은 초기 대응부터 매우 기민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영역이다. 특히 측정 거부 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수사가 진행될 수도 있고 출석 요구를 받아 추후 조사에 응하게 될 수도 있으나 당시 기억이 잘 나지 않아 횡설수설하게 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런 대응은 결코 도움 되지 않는다”고 일축하며 변호사 선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반론·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관련해 음주운전, 무면허 사건을 다수 다뤄온 법무법인 정향의 박진현 서초형사변호사는 “실제 전과자가 수두룩하다고 표현될 정도로 음주운전이나 무면허 운전이 벌어지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수사기관이나 법원은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있으므로 가급적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방안이지만, 만약 자신이 행하지 않은 범위 이상의 혐의가 더해져 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변호사 상담을 통해 자신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사전적 검토를 거쳐 적극적인 대응을 펼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지난 2019년 6월 25일 개정 이후 음주운전의 형사적 처벌은 1회 위반 시라고 하더라도 최소 1년에서 5년 이하의 징역, 5백만 원에서 2천 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민사적 책임 역시 음주운전 1회 이상 10%, 2회 이상 20%라는 보험 할증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더불어 금융위원회와 국토부 등 관계기관은 보험금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뺑소니 사고 시 대인 II 및 대물 면책 규정을 도입하는가 하면 운전자의 사고부담금에 대해서도 사고 당 1천 5백 만 원으로 상향 하는 등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자배법)령을 개정하여 하반기 중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해 박진현 형사변호사는 “음주운전은 면허 정지나 취소 등의 행정 조치, 징역 또는 벌금의 형사 처벌, 손해배상의 민사적 조치가 다각도로 이루어질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할 수 있다”고 설명하며 “간혹 호흡측정보다 채혈 측정 수치가 더 낮을 거라고 기대하고 무작정 채혈 측정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채혈 측정과 호흡 측정의 차이가 크지 않을 경우 오히려 측정 거부를 한다는 인상을 줘 추후 단계에서 좋지 못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 그런 때에는 오히려 변호사를 통해 사안을 해결해 나가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법원에서는 섭취한 알콜의 양, 음주 시각, 측정자의 체중, 체내 흡수율, 성벌, 나이 등 제반 사항을 고려하여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한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기관은 제반 사항에 관한 증거들을 수집하게 되는 데 피고인 역시 자신의 증거들을 최대한 수집하고 검사가 수집한 증거에 대해서도 유, 불리함을 검토하는 등의 과정이 필요하다. 물론 위드마크 공식에서 추산된 값만으로 유, 무죄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판결은 검사 측에게나 피고인 측에게도 상당히 엄격한 증명력이 요구된다.
관련해 박진현 서초형사변호사는 “법원은 음주운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추측성 진술보다는 객관적 증거를 요구하는 경향이 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제반 사항을 고려해서 판단을 하기 때문에 법적 논리성의 탄탄함이 강조되고 있다”며 “모든 형사사건이 마찬가지이지만 음주운전은 초기 대응부터 매우 기민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영역이다. 특히 측정 거부 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수사가 진행될 수도 있고 출석 요구를 받아 추후 조사에 응하게 될 수도 있으나 당시 기억이 잘 나지 않아 횡설수설하게 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런 대응은 결코 도움 되지 않는다”고 일축하며 변호사 선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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