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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해외 입국자, 자가격리 조치 등 위반시 무관용 엄단

4월 5일 시행 감염법예방법,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2020-04-01 13:34:45

법무부 청사. (사진=행정사 박민)이미지 확대보기
법무부 청사. (사진=행정사 박민)
[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는 4월 1일 시행되는 모든 해외 입국자에 대한 의무적 자가격리 등 조치 위반에 대해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단호하고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신속·엄정하게 형사 처벌키로 했다. 4월 5일 시행 감염법예방법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등 처벌이 강화된다.
형사 처벌과는 별도로 자가격리 조치 등의 위반이 불법행위에 해당해 추가적 방역조치 및 감염확산 등에 따른 국가의 손해를 유발한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외국인의 경우에는 민․형사상의 조치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외국인의 비자 및 체류허가를 취소하고, 위반 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강제추방‧입국금지 처분도 부과키로 했다.

올해 3월 국민 입국자는 지난 해 동기 대비 88% 감소(215만 명→26만 명), 외국인 입국자는 93% 감소(132만 명→8만9천 명)했으나, 전세계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는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다(174개국 76만 명).

이에 따라 해외유입 신규 확진자가 누적 560명으로 급증했고(내국인 514명, 외국인 46명), 향후에도 계속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해외 입국자 전원에 대한 자가격리 등 조치가 이뤄졌다.
4월 1일 0시 기준 전체 환자 9887명 중 해외유입 신규 확진자 560명(5.7%)으로 나타났다.

이런 상황에서 자가격리 조치 등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 공동체의 안전에 위협이 되고 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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