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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회 법무부 법령경연 학술대회 수상팀 발표

2020-03-31 11:0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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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는 31일 제6회 법무부 법령경연 학술대회에서 대학원생팀 부문 총 4팀(최우수상 1팀, 우수상 1팀, 장려상 2팀), 대학생팀 부문 총 7팀(최우수상 1팀, 우수상 1팀, 장려상 5팀)의 수상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수상팀은 학계, 국회 입법실무가, 법조 실무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들의 공정한 심사를 거쳤다.블라인드 서면 심사의 방법으로 아이디어의 참신성(15점), 실현가능성(10점), 형식의 완결성(10점), 제․개정 법령의 유용성(15점)을 기준으로 공정하게 심사를 하여 수상작을 선정했다.
이번 제6회 대회에는 공정한 법질서 구현, 국민안전실현, 인권 중시 및 약자 보호에 대한 법무부 소관 법령 제·개정안을 공모, 8개 대학원, 22개 대학교 소속의 총 368명, 105팀의 대학생‧대학원생‧법학전문대학원생이 참가했다.

△최우수상(법무부장관상, 상금 200만원)에는 사법절차에서의 외국인의 인권 보호 및 공정한 법질서 구현에 주목한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팀이 제출한 「사법통역인 육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고려대학교팀이 제출한 「사법절차의 통역・번역 및 외국인사건 처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선정됐다.

두 수상작 모두 사법 절차에서 권리 보장을 내실화하기 위해 통역 지원을 위한 사법통역인이라는 전문자격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최근 국제적 교류가 확대되는 현실에서 공정사회 및 인권 보호를 위한 젊은 학생들의 참신한 아이디어가 높이 평가됐다.

또한 공정한 법질서 구현, 국민안전실현, 인권 중시 및 약자 보호를 위한 학생들의 참신한 아이디어가 반영된 법령안들이 출품되어 수상하게 됐다.
△우수상은 최근 고령화 사회에 따른 사회현상을 반영한 「후견계약의 활성화, 이용지원 및 의사결정 지원에 관한 법률」(서울대 법전원팀) △단순 마약류 범죄에 대하여 처벌보다 치료적 조치를 강조한 「마약류중독자 치료전환조치에 관한 법률안」(성균관대팀)이 차지했다.

△장려상은 형사절차에서의 피해자, 수용자 자녀의 인권보호를 위한 「피해자 변호사 및 진술조력인 관련 법제도 개정안」(고려대팀) △「수용자 자녀의 보호・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고려대팀) △외국인 인력의 효율적 관리와 체류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출입국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성균관대, 연세대, 서울대 연합팀) △신기술 발전에 따른 사회현상을 반영한 「스마트 컨트랙트 기본법안」(서울대 법전원팀) △ 「개인형 이동수단(퍼스널 모빌리티) 사고처리 특례법」(서강대팀) △ 현행 제도의 개선을 통해 공정한 사회를 구현하고자 하는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서울대 법전원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고려대, 서울대 연합팀)이 받았다.

수상팀에게 상장(법무부장관상) 및 상금(최우수상 200만원, 우수상 100만원, 장려상 50만원)을 수여하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따로 시상식은 개최하지 않기로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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