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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금 사기피해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면

2020-03-26 15:40:35

투자금 사기피해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면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진가영 기자] 금전을 투자하였지만 사기피해로 판단되는 상황이 되면 상대방과 합의가 되기는커녕, 어떻게라도 투자금의 원금 혹은 그 이자나 수익금을 돌려받을 수 없을지도 모르는 상태에 봉착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그러한 경우 민사절차와 형사절차를 적절히 활용해 접근을 할 필요가 있는데, 우선 투자금 반환의무를 지게 되는 구체적인 법률적 권리가 어떠한 것인지 또 그 상대방은 어디까지로 선을 그을지를 판단한 후 시작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투자금의 원금을 청구해야 할지 아니면 수익금이나 이자를 청구해야 할지 또는 실질적으로 대여금에 해당하지는 않는지, 합유재산으로 보고 분할청구를 해야 할지, 아니면 계약 그 자체의 해제·해지 혹은 손해배상청구의 사안으로 가야할지 등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동일하게 투자금이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에게 어떠한 책임을 지울 수 있는지는 각각 다른데 처음부터 법리적 판단을 잘 거친 후, 형사고소를 진행해야만 그만큼 해결에 소모되는 기간을 줄일 수 있고, 또 상대방에 대해서 보다 효과적인 심리적 압박을 가할 수가 있다.

구체적으로 처음부터 사업 등의 진행의사나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 투자를 유치한 경우 등에는 사기, 타인이나 공동소유의 재산을 착복한 경우 횡령,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해 손해를 끼친 경우 배임, 불특정 다수로부터 금융관련법의 인허가 등을 받지 않고 자금을 모으는 유사수신행위, 사문서위조나 행사, 강제집행면탈 등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투자금 사기피해의 경우 폰지사기 등과 같이 여러 법인체나 개인들이 엮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디의 누구까지를 법적절차의 상대방으로 두고 진행해 나갈지를 적절히 선택하는 것 또한 보다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 내는데 있어 중요한 요소이다.

이후 만약 형사고소가 가능한 사안이라면 신속히 그것을 진행해 압박을 시도함과 동시에 일부터 투자금이라도 반환받기를 시도하거나 민사절차에 필요한 자료의 추가확보 및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것임을 인정받아 면책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것은 물론, 보다 안전하고 수월하게 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활용을 할 필요가 있다.

법무법인혜안은 “추가로 현재 상대방 등의 명의로 존재하는 재산들을 신속하게 확보하기 위해 가압류나 가처분 진행이 가능한지 알아보고 청구소송의 진행으로 집행권원이라는 것을 받아 상대방 측의 재산조회 후 파악된 재산들에 대한 강제집행을 시도해야 한다.”고 한다.

이러한 투자금 사기피해 사건으로 인해서 자금을 반환받아야 하는 사례는 가해자가 미리 법적인 대응에 대비를 해서 재산을 빼돌리는 경우가 많은데 신용조회절차나 재산조회신청 등을 진행한 후 사해행위취소소송이라는 것으로 빼돌린 재산들이 원상회복(가액반환) 되도록 하는 시도를 해야 한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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