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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의정부교도서 2월초순경 감기유행 사실 없다"

2020-03-23 11: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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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로이슈 전용모 기자] 한겨례의 3월 23일자 “교도소 복도 울리는 65명 감기기침에 공포”…재소자의 편지 기사관련, 법무부는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보도 일부내용은 의정부교도소에서 감기가 유행할 당시 ‘수용자들에게 목욕을 하지 말라’고 했다는 부분과 ‘과거 주1회 살 수 있었던 면마스크를 이제는 팔지 않는다’는 부분이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의정부교도소에서 2월 초순경 감기가 유행한 사실이 없으며, 수용자 목욕은 관련 법령 및 자체 계획에 따라 주 1회 이상 온수 목욕을 실시하고 있다”며 “의정부교도소는 코라나19관련 확진직원 및 수용자가 없다”고 설명했다.

또 “수용자가 마스크 구매를 원할 경우 일주일에 1인당 3개까지 개인구매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며 “수용자가 외부의료시설 진료 등 외부로 이동 시 마스크가 없는 경우 예산으로 마스크를 지급하고 있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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