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이러한 요청은 지난 2월부터 전국 교정시설 수용자의 일반 접견을 잠정 제한하고, 각종 교화행사 및 프로그램을 중지하는 등 감염병 유입 차단을 위한 다양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확진 판정을 받는 직원 및 수용자가 증가하는 상황을 고려한 것.
지난 2월 24일 경북북부제2교도소 직원이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 김천소년교도소 수용자 3명과 대구교도소 및 대구구치소 직원 7명이 연이어 확진 판정을 받은 바 있다.
이로 인해 매일 수백 명의 수용자와 직원들이 격리조치 되고 있어 수용관리 뿐만 아니라 수사·재판 등 형사사법 업무 전체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특히, 교정시설은 밀폐된 좁은 공간에 다중이 밀집 생활하는 특성상 감염병의 유입 가능성이 높은 점을 고려해 수용자 및 변호인의 안전을 위해 감염병 위기단계가 안정화 될 때까지 한시적인 조치다.
다만, 변호인 접견을 일반접견실에서 실시하더라도 접견시간은 현재와 같이 제한되지 않으며, 소송서류 전달, 무인날인 등 수용자 접촉이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교도관이 전달하는 등 변호인의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조치키로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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