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최근 코로나19 감염증 의심자 또는 확진자에 대한 자가격리 조치 등을 위반하는 사례가 빈발해 감염병 확산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현행법상 코로나19 감염증이 의심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등이 실시하는 검사 또는 격리 조치 등에 응할 의무가 있으며, 불응 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엄정하게 형사처벌 할 방침이다.
지난 2월 27일 대검찰청에서 이미 각급 검찰청에 ‘역학조사 방해 외 자가격리 거부행위’에 대해 엄정 대처를 지시했다.
또한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자가격리 조치 등을 위반한 사실이 불법행위에 해당해 추가적인 방역조치 및 감염확산 등에 따른 국가의 손해를 유발할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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