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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 법무법인 승원의 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라면 두렵지 않다

2020-02-26 15:16:34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 법무법인 승원의 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라면 두렵지 않다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진가영 기자]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이혼은 하고 싶지 않지만 내 남편과 외도한 그 여자를 벌하고 싶어요“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우리 민법 제840조에 나열되어 있는 재판이혼 사유 중 제일 첫 번째로 등장한다. 또, 부부로서 지켜야 할 가장 기본적인 의무 중 하나를 ‘정조’라고 말한다. 그러나 지난 2015년 간통죄가 폐지되어 정조의무를 저버린 배우자와 상간녀 또는 상간남에게 직접적인 형벌은 줄 수는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리하여 간통 당사자들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민사 소송의 한 종류인 상간자(相姦者)소송을 통해 위자료를 지급받음으로써 정신적 충격을 위로받는 방식으로 한정됐다.

상간자(相姦者) 소송이란 배우자와의 부정행위로 한 가정의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상대방에게 이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 소송이다. 많은 이들이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혼 여부와 상관없이 상간자만을 상대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법무법인 승원의 한승미 이혼전문변호사는 “나에게는 일어날 것 같지 않았던 일이 나에게 일어났을 때 얼마나 감정적으로 무너지게 되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다“며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힘들어하는 이들의 아픔에 공감했다.

더불어 법무법인 승원의 한승미 변호사는 “그러나 그럴 때일 수록 철저한 증거 수집과 상간자 인적사항에 대한 정보 확보가 필요하다. 상간자 소송을 고민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본인이 가지고 있는 증거가 상간자 소송에 적합한 것인지, 본인이 받을 수 있는 위자료가 어느 정도인지, 소송의 기간, 소송 비용 등 소송의 전체적인 부분을 궁금해하신다. 이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상간자 소송 진행 경험이 많은 이혼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격해진 감정 때문에 정확한 정보 없이 드라마나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불법적인 방법으로 소송을 유리하게 이끌고자 하는 사람도 적지 않다. 그러나 이는 불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한승미 변호사는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확보된 증거로 인해 오히려 본인이 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만큼 법률전문가와 충분한 상담 후에 합법적인 방법을 동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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