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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변종 성매매의 검은 손길, 군인을 노린다

2020-02-26 10:30:00

사진=법무법인YK 배연관 형사전문변호사이미지 확대보기
사진=법무법인YK 배연관 형사전문변호사
[로이슈 진가영 기자] 지금은 기차역이나 버스터미널 근처에서 찾아보기 어렵지만, 10여년 전만 하더라도 군인들이 많이 밀집하는 지역에는 성매매 여성들이 모이는 ‘홍등가’ 가 형성되어 있었다. 번지수를 따서 부르거나, 버스정류장의 이름을 따서 부르기도 하였던 것을 기억하는 분도 많으리라 생각한다.

이로 인해 과거 군인들의 경우 집단생활을 하며 다른 사람의 부추김에 의해 일종의 통과의례처럼 여겨 안이하게 생각하거나, 성매매를 별 문제 없이 생각하기도 하였던 것이 사실이다.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된 이후, 위와 같은 홍등가가 대부분 사라졌지만, 성매매 자체가 사라진 것은 아니며, 성매수를 하는데 접근하는 것은 더욱 쉬워졌다. 성매매 장소를 주택가나 상업지구에 숨기거나, 오피스텔이나 원룸 사이에 위치시키기도 하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만들어 이를 광고하기도 하며, 심지어는 1:1 채팅을 통해 조건만남 형식의 호객행위를 하기도 하는 바, 의무복무중인 병들 역시 스마트폰을 사용할수 있게된 지금은 계급 고하를 막론하고 성매매 유혹에 넘어가는 것은 더욱 쉬워진 상황이다.

이렇게 성매매 정보를 입수하기 쉬운 상황에서, 과거와 같은 생각으로 성매매 업소를 방문하여 성매매를 하는 경우 성매매특별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백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게 된다. 아울러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한 것이 밝혀질 경우, 아동청소년성보호법에 따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고, 군인 신분의 경우 이에 뒤이어 징계가 따르게 되며, 더 나아가 그 외의 보직상 불이익도 뒤따르게 되는 바 한 번의 호기심이 군에서 수년 혹은 수십년간 쌓아온 경력을 망가뜨리게 된다.

다만 많은 변종 성매매의 경우, 마사지샵, 술집 등의 적법한 업소로 위장한 상태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때로는 억울한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 특히 일부 손님에게는 적법한 업소인양 행세하는 변종 마사지샵이나 술집의 경우, 하필 그런 업소를 적법한 마사지 업소나 술집으로 생각하고 들렀다가 성매매 혐의를 의심받기도 한다. 이러한 경우, 엄정하고 철저하게 수사하는 군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엄하게 추궁한다면, 대다수는 도움을 요청할 곳이 많지 않다고 생각하여 제대로 소명을 하지 못하기도 하고, 수사가 장기화되면 평소의 행적까지 조사 대상이 되기도 하며, 한번 성매매를 한 것에 불과하였더라도 장기간 상습적으로 드나드는 것처럼 의심받기도 한다.

군인은 민간인에 비해 더욱 무거운 책임이 주어지는 신분이다. 군인을 대상으로 하는 수사는 더욱 정밀하고, 엄정하며, 집요하며, 폭 넓은 범위에서 이루어진다. 그렇기에 현역 신분으로 성매매 범죄에 연루되었을 때 홀로 그에 대응하기는 너무나 어려운 바, 최대한 빨리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원치 않게 병에 걸렸을 때 전문가인 의사를 찾듯, 범죄 혐의가 있을 때 홀로 대응하기보다는 군 수사기관의 생리와 형사체계를 잘 이해하고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구해야 한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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