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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등 피해자 24시간·365일 안전하게 지킨다"

2020-02-24 14:35:04

피해자보호시스템 운영도.(사진=법무부)이미지 확대보기
피해자보호시스템 운영도.(사진=법무부)
[로이슈 전용모 기자] “〇〇〇씨, 그곳에서 즉시 벗어나 〇〇방향으로 이동해 주세요.”

법무부가 범죄피해자가 어디에 있든 성폭력 등 피해자를 24시간·365일 안전하게 지킨다.
피해자보호장치는 휴대를 희망하는 전국 57명을 대상으로 보급한다. 이미 상용화된 스마트워치 형태로 개발해 노출 시 불필요한 선입견을 없애는데 주안점을 뒀다.

법무부는 스마트워치 형태인 현행의 장치를 금년 중에 목걸이형, 가방보관형 등 다양한 형태를 개발해 휴대의 편의성을 높이고 노출 우려를 최소화하는 등 세심한 배려를 할 계획이다.

법무부가 2월 25일부터 전자감독대상자와 성범죄 등 피해자 간의 거리를 24시간・실시간으로 파악, 피해자를 보호하는‘실시간 피해자보호시스템’운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실시간 피해자보호시스템은 전자감독대상자와 피해자의 위치가 일정 거리 내로 좁혀질 경우 전자감독대상자에게 그 지역을 벗어나도록 개입하는 방식이다.
‘장소중심’에서 ‘사람중심’으로 점근금지명령 감독방식을 변경했다.

기존 방식은 피해자가 외출 등 생활 근거지를 벗어날 경우에는 상호간의 근접 여부를 알 수 없어서 피해자 보호를 위한 방안으로써는 아쉬움이 많았다.

전자감독의 주요통계.(표=법무부)이미지 확대보기
전자감독의 주요통계.(표=법무부)

이에 비해 개선한 피해자보호방식은 피해자가 언제, 어디에 있든 그 위치를 파악하고 가해자인 전자감독대상자와의 거리가 일정 거리내로 좁혀질 경우 즉시 관제요원과 보호관찰관이 개입해 2차 피해를 예방하는 방식이다.

‘피해자보호시스템’은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피해자보호장치’와 전자감독대상자가 부착하고 있는 ‘전자발찌’, 그리고 상호간 위치를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관제시스템’으로 구성된다.

관제는 쌍방간의 접근거리에 따라 시스템이 그 사실을 관제요원에게 24시간・365일, 실시간으로 알려주며, 관제요원은 상호간 거리가 위험반경 내로 좁혀질 경우 즉시 전자감독대상자에게 해당지역에서 벗어나도록 개입한다.

현행「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장치부착명령은 성폭력, 살인, 강도, 미성년자약취유인사범 등 4개 범죄군에 한해 부착한다.단, 개정(2020. 2. 4.)된「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제22조제2항에 따라 2020년 8월 5일 부터는 가석방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죄명 구분 없이 전자장치부착명령이 가능하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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