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대상 기관은 대구교도소 및 대구구치소, 김천소년·경주·상주·포항교도소와 밀양구치소 등 7개 기관이며, 「코로나19」의 확산 여부에 따라 접견 중지 기관을 확대할 수도 있다고 했다.
다만 해당 교정시설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서 접견할 수 있는 ‘스마트접견’과 민원인이 인근 교정기관을 방문해 원거리 교정시설에 수용중인 수용자와 컴퓨터 모니터를 통해 접견할 수 있는 ‘화상접견’은 현재와 같이 시행한다고 밝혔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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