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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종료 2개월 앞두고 대마흡연 대상자 밀양구치소 유치

집행유예취소되면 징역 10역 복역

2020-02-19 16:0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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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 창원보호관찰소밀양지소(밀양준법지원센터, 소장 박해영)는 2월 19일 보호관찰 기간 중 대마를 흡연한 보호관찰대상자 A씨를 구인, 밀양구치소에 유치하고 집행유예 취소를 법원에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검거된 대상자 A씨는 2018년 4월 마약류관리에 관리에 관한 법률(대마)위반으로 징역 10월에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집행유예가 취소되면 대상자는 징역 10월을 모두 복역해야 한다.

A씨는 지난 2월 6일 간이시약검사에서는 음성으로 판명됐으나 최근 마약사범에 대한 지도감독강화방침에 따라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부산과학연구소에 정밀검사를 의뢰한 결과 대마를 흡연한 것으로 판명돼 구인장을 발부받아 검거했다.

특히 A씨는 지난 1년 10개월 간 10회의 약물검사를 통해 마약류 투약 여부를 감독받아왔으나 집행유예 종료를 불과 2개월을 앞두고는 더 이상 약물검사는 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해 다시 대마를 흡연한 것으로, 보호관찰 이 끝날 때까지는 언제든지 약물투약이 적발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가 됐다.

밀양준법지원센터 박해영 소장은 “최근 연이어 발생한 마약관련 사건으로 마약사범에 대한 지도감독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밀양에는 마약사범이 한 명도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며 “지역 사회 안전을 위해 보호관찰소에서 엄정하게 법 집행을 하겠다”고 전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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