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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준법지원센터, 농촌지원 사회봉사집행협의체 간담회 가져

2020-02-19 15:50:02

농촌지원 사회봉사 실무자 간담회를 갖고 기념촬영.(사진제공=창원준법지원센터)이미지 확대보기
농촌지원 사회봉사 실무자 간담회를 갖고 기념촬영.(사진제공=창원준법지원센터)
[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 창원준법지원센터(소장 조성민)는 2월 19일 농협중앙회 경남지역본부 농촌지원단 관계자들과 농촌지원 사회봉사의 원활한 집행을 위한 집행협의체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농촌지원 사회봉사는 경미한 범죄를 저질러 법원으로부터 일정시간 사회봉사를 하도록 명령받은 사람을 농촌지역에 배치하는 것으로, 2010년 4월 법무부와 농협중앙회가 MOU를 체결해 집행협의체를 구성한 이후 매년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창원준법지원센터는 이날 간담회에서 농촌지원 사회봉사사업과 관련한 문제점 개선 및 농가선정 등 의견을 교환했으며 농가 주거환경 개선사업까지 확대해 추진하기로 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조성민 소장은“앞으로도 단순 일회적 형태에서 벗어나, 지역 농민 등 수혜자들에게는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사회봉사 대상자들에게도 교육적 효과를 증대할 수 있는 사회봉사 분야를 적극 발굴해 실시할 것”이라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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