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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준법지원센터, '훔친차로 무면허 운전' 10대 보호관찰 대상자 소년원에 유치

2020-02-19 11:48:56

진주준법지원센터 전경.(사진제공=진주준법지원센터)이미지 확대보기
진주준법지원센터 전경.(사진제공=진주준법지원센터)
[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 진주준법지원센터(소장 이규명)는 최근 10대 청소년들의 차량 절도 및 무면허 운전이 중요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가운데, 보호관찰 개시 직후 차량을 절취해 무면허운전, 자동차불법사용으로 재범을 이어간 10대 보호관찰 청소년 A군을 구인장을 발부받아 부산소년원에 유치했다고 19일 밝혔다.

또한 보호관찰 기간 중 출석 불응 등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상습적으로 차량털이를 해오던 B군과 C군을 각각 부산소년원에 유치했다.
이규명 소장은 “앞으로도 무고한 피해자 없도록 추가범죄를 선제적으로 막고 엄정한 법집행을 펼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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