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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장 등 불구속기소사건 공소장 자료제출 범위에 관한 법무부 입장 설명

헌법상 무죄추정 원칙에 따라 공소요지 등 제출

2020-02-05 15:5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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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로이슈 전용모 기자] 최근 송철호 울산시장 등 불구속기소 사건에 대한 국회의원실 공소장 부본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 법무부가 제출한 자료 범위와 관련한 법무부의 입장을 5일 밝혔다.

법무부는 입장 설명자료에서 그 동안 공소장 전문을 언론에 공개한 바가 한 번도 없었다고 했다.
그럼에도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한 공소장 전문이 형사재판절차가 개시되기 전에 언론을 통해 공개되어 온 것은 국민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개인의 명예와 사생활을 침해하는 잘못된 관행으로 이러한 관행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고 했다.

그 동안 법무부는 의정 활동과 행정부 감시를 위한 국회에 부여된 자료요구 권한을 존중해 조국 전장관 사건을 비롯, 국회에서 요구한 공소장 전문을 익명처리한 후 제출해 왔으나, 유감스럽게도 의원실에 제출된 공소장 전문이 그 직후 언론을 통해 여과 없이 공개되는 일이 반복되어 왔다.

공소장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제기한 공소의 근거가 되는 사실과 죄명, 적용법률 등을 기재한 서면으로, 국민의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와 무죄 추정의 원칙 등 헌법상 보장된 형사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수소(受訴) 법원에 제출된 공소장은 소송절차상 서류로서 공개 여부는 법원의 고유 권한에 해당하고, 법원행정처도 국회의 자료제출 요구에도 불구하고 소송절차상 서류라는 이유로 피고인과 변호인에게 그 부본을 송달하는 이외에는 제출이 곤란하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고 이러한 법원의 입장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사의 기소로 피고인에게 공소장 부본이 송달되고 재판 절차가 개시되기도 전에 법무부가 국회의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여 의원실에 제출한 공소장 전문이 언론을 통해 여과 없이 공개되어 온 것은 헌법상 보장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무죄추정 원칙을 비롯한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또한 공소사실 전문에 적시된 다수의 사건관계인들에 대해 그 공개가 엄격히 금지된 피의사실의 공표와 명예훼손 및 사생활침해에 해당될 여지가 크다는 점 또한 무겁게 감안했다.

이에 법무부는 법원과 국회를 모두 존중하며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과 국회의 권한을 균형있고 조화롭게 보장하기 위해 공소의 요지 등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 범위에서 이를 공개·제출하기로 결정했고, 이와 같은 원칙을 이후에도 철저히 지켜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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