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법무부가 “현행 2년인 임대차 기간의 무기한(無期限)화와 특정지역에 대한 임대료 강제동결을 추진하고 있다”는 취지의 보도에 대해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2년의 임대차기간을 아예 없애는 방안 및 특정지역에 대한 임대료 강제동결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기사의 출처는 법무부 직원의 독일 출장보고서인데, 법무부는 종래부터 미국, 영국, 프랑스, 호주 등에 출장을 가서 주요국들의 임대차법제를 조사한 후 출장보고서를 작성해 왔다.
이번 국외 출장 역시 종전과 같이 주요국들의 임대차 관련 입법례 파악 및 자료 수집 일환으로 진행된 것이지, 구체적 입법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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