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특정경제사범 관리제도는 5억 원 이상 거액의 횡령, 배임죄 등을 저질러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일정 기간 동안 관련 기업체 등에 취업할 수 없으나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면 취업 가능하다.
위원회는 이날 회사자금 13억 원 상당을 횡령한 취업제한 대상자가 취업승인을 신청한 사례를 검토해 피해 업체가 가족 회사인 점, 피해금액 대부분이 변제된 점 등을 참작해 취업을 승인하기로 했다.
또한 취업제한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된 특정경제사범 3명에 대해서는 취업승인을 신청할 수 있음을 알려주고, 대상자들이 취업승인을 신청하지 않거나 승인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임요구, 형사고발 등 조치를 진행하기로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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