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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변호사시험 석차공개' 판결에 항소키로

2020-01-14 16:48:06

법무부 청사. (사진=행정사 박민)이미지 확대보기
법무부 청사. (사진=행정사 박민)
[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는 '변호사시험 석차를 공개하라'는 내용의 법원 판결에 대해 원심판결은 법리를 오해한 부분이 존재한다며 항소해 적극 다툴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 2015년 헌법재판소가 변호사시험 성적 공개를 금지한 변호사시험법 제18조 1항이 위헌이라고 결정함에 따라 응시자에게 성적은 공개하고 있지만 석차는 공개하고 있지 않다.
이런 가운데 법무부가 변호사시험의 개별 석차를 비공개한 것은 부당하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김정중 부장판사)는 최근 정건희 변호사가 법무부를 상대로 "변호사시험 석차를 공개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미 변호사시험의 성적이 공개되고 있고, 변호사시험의 석차는 성적에 의해 산출되는 부수적인 정보에 불과한데다 변호사시험 성적이 공개된 후 이로 인해 변호사시험에서 좋은 점수를 취득하기 위한 과도한 경쟁, 변호사시험의 성적에 따른 서열화, 로스쿨 특성화 교육 형해화 등의 현상이 나타났다고 볼만한 사정은 없다"고 했다.

또 "이에 반해 석차 정보의 비공개로 로스쿨 및 변호사시험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과 운용, 변호사시험의 적정하고 공정한 수행이라는 공익이 유지·실현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그러한 공익을 일부 인정할 수 있더라도 그 공익이 정 변호사의 사익보다 우월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정 변호사는 지난해 1월 시행한 제8회 변호사시험에 응시해 합격한 뒤 법무부에 자신의 석차 정보 공개를 신청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석차정보 공개는 변호사시험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며 거부했다. 이에 정 변호사는 그해 5월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성적과 석차는 명백히 다른 개념이고, 성적 공개와 석차 공개가 법학전문대학원 및 변호사시험 제도에 미치는 파급력이 확연히 다름에도 불구하고 원심 판결은 이를 간과하는 등 법리를 오해한 점이 있다고 했다.

아울러 회계사, 세무사, 변리사 등 자격시험의 경우에도 합격자의 석차를 공개하지 않으며, 5급 공채시험 및 법원행정고등고시와 같은 선발시험 역시 석차를 공개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호사시험만 별도로 석차를 공개해야 할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변호사시험 성적을 비공개했던 옛「변호사시험법」을 개정함에 있어 성적 및 석차를 모두 공개하자는 논의가 존재했으나, ①성적과 석차를 구별해 성적만을 공개하도록 한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의 취지 ②변호사시험의 자격시험적 성격 ③법학전문대학원 교육 형해화 등 폐해 최소화 ④석차 공개로 인한 개인별·대학별 서열화 방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국회는 변호사시험 석차를 제외한 성적만을 공개 대상으로 규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현행 「변호사시험법」 제18조 제1항은 “시험에 응시한 사람은 해당 시험의 합격자 발표일부터 1년 내에 법무부장관에게 본인의 성적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청구한 사람에 대하여 그 성적을 공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해 석차를 제외한 성적만을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입법자의 결단을 존중해 법무부는 현재 변호사시험 성적만을 공개하고 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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