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관리비 감시의 사각지대에 있던 오피스텔·상가·주상복합 건물 등에 회계감사 의무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오피스텔도 매년 회계감사를 받게 된다.
집합건물법은 오피스텔, 상가건물 및 주상복합과 같이 한 동의 건물이 여러 개의 부분으로 구조상·이용상 독립되어 사용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법률로, 「2018 건축통계집」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전국에는 총 9,98동 78만 호실에 달하는 오피스텔이 존재한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에 따르면 150세대 이상인 집합건물은 의무적 회계감사를, 50세대 이상 150세대 미만인 집합건물은 구분소유자의 1/5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회계감사를 받게 된다.
관리인이 소유자에게 관리비 사용 내역을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 소규모 상가에서도 자유로운 형태의 매장을 만들고 소유할 수 있게 된다. 구분점포 성립에 필요한 최소 면적요건(1천 제곱미터, 약 300평)을 삭제했다.
리모델링 공사가 쉬워진다.
공용부분(복도, 계단, 옥상 및 건물외벽 등) 공사 등의 경우 관리단집회의 의결정족수를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3/4에서 2/3으로, 건물 수직증축 등의 경우 구분소유자 전원의 동의에서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4/5로 각 완화했다.
소유자들이 최초 관리단집회를 소집하지 않은 경우에는 분양자가 직접 관리단집회를 소집하도록 했다.
관리인이 없는 경우 세입자도 법원에 임시관리인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
규약 또는 관리단집회 결의에 따라 구분소유자로부터 수선적립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미리 수립된 수선계획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으로 관리비가 투명화하게 사용되어 청년·서민의 주거·영업 비용을 절감하고, 소상공인들이 자유로운 형태의 매장을 소유·운영하며, 노후건물의 가치를 높이는 리모델링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등 합리적이고 투명한 집합건물 관리 제도가 정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집합건물법은 오피스텔, 상가건물 및 주상복합과 같이 한 동의 건물이 여러 개의 부분으로 구조상·이용상 독립되어 사용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법률로, 「2018 건축통계집」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전국에는 총 9,98동 78만 호실에 달하는 오피스텔이 존재한다.
관리인이 소유자에게 관리비 사용 내역을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 소규모 상가에서도 자유로운 형태의 매장을 만들고 소유할 수 있게 된다. 구분점포 성립에 필요한 최소 면적요건(1천 제곱미터, 약 300평)을 삭제했다.
리모델링 공사가 쉬워진다.
공용부분(복도, 계단, 옥상 및 건물외벽 등) 공사 등의 경우 관리단집회의 의결정족수를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3/4에서 2/3으로, 건물 수직증축 등의 경우 구분소유자 전원의 동의에서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4/5로 각 완화했다.
소유자들이 최초 관리단집회를 소집하지 않은 경우에는 분양자가 직접 관리단집회를 소집하도록 했다.
규약 또는 관리단집회 결의에 따라 구분소유자로부터 수선적립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미리 수립된 수선계획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으로 관리비가 투명화하게 사용되어 청년·서민의 주거·영업 비용을 절감하고, 소상공인들이 자유로운 형태의 매장을 소유·운영하며, 노후건물의 가치를 높이는 리모델링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등 합리적이고 투명한 집합건물 관리 제도가 정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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