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대용감방은 교정시설이 없는 지역의 검찰수사와 법원 공판을 위해 교정시설이 아닌 경찰서 유치장에 미결수용자를 대신 수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단기 구금시설인 대용감방(유치장)에서 장기간 수용 시 교정시설에 수용된 미결수용자에 비해 숙식, 운동, 접견, 위생, 의료지원 및 종교 활동 등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인권침해 논란이 제기돼 왔다.
그 동안 법무부는 교정시설 신축과 연계하여 순차적으로 대용감방의 미결수용자를 인수해 왔으며, 나머지 4개 경찰서(영동·남원·거창·속초경찰서)의 대용감방 인수에 필요한 인력이 충원되어 2020년 상반기에 대용감방의 미결수용자를 전부 인수하게 됐다.
그 동안 대용감방의 미결수용자 인수를 꾸준히 요청해 왔던 경찰 측은 “미결수용자 처우에 있어 전문성 부족으로 인권침해 논란 등 많은 오해와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금번 법무부의 대용감방 미결수용자 인수로 수용자의 인권보호뿐만 아니라 고유업무에 전념할 수 있게 되어 너무 기쁘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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