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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감독 조건부 보석'허용하는 법률 국회 통과 7월중 시행

전자감독 조건부 보석으로 석방

2020-01-10 11:42:33

구속 및 보석현황.(제공=법무부)
구속 및 보석현황.(제공=법무부)
[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는 피고인이 전자감독 조건부 보석으로 석방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1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오는 7월 중 시행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전자장치 부착을 조건으로 석방된 피고인은 보호관찰소에 출석해 신고한 후 보호관찰관의 지시에 따라 전자장치를 부착(제31조의3)한다.
보호관찰소의 장은 피고인의 보석조건 이행 상황을 법원에 정기적으로 통지, 피고인이 보석조건을 위반한 경우 지체 없이 법원 및 검사에 통지(제31조의4)한다.

특정범죄 이외의 범죄로 가석방되어 보호관찰을 받게 되는 사람에 대해 가석방 기간의 범위에서 전자장치를 부착(안 제22조)하며 보호관찰 심사위원회는 가석방 예정자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 필요성과 적합성 여부 등을 조사해 전자장치 부착을 결정한다.

보석은 무죄가 추정되는 피고인의 불구속 재판 원칙을 실현해 인권을 보장하는 중요한 제도이다.

그러나 재판 불출석 및 도주의 우려로 보석이 활성화되지 못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어왔고, 미결수용자가 증가해 교정시설의 과밀화가 가중돼 왔다.

2019년 9월 기준, 교정기관 1일 수용인원 5만5262명 중 미결수용자 2만56명(36.3%)이다.

2018년 기준, 전체 구속사건 6만110건에 대한 보석률은 약 3.6%(2167)에 불과해 외국의 보석률과 비교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보석 전자감독은 도주우려 등 보석허가 결정에 대한 법원의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헌법상 기본권인 국민의 신체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실효성 있는 제도이다.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주요 국가의 경우 보석허가자의 도주방지와 출석 담보를 위해 주거제한 등 조치와 함께 전자감독을 보석조건으로 부과하는 제도를 이미 널리 활용하고 있다.

법무부관계자는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보석제도가 활성화 되어 불구속재판이 확대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가 강화되며, 교정시설의 과밀구금 해소 및 국가예산의 절감 등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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