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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가 전하는 양육비 미지급 시 조치 방안

2020-01-07 16:13:08

이혼전문변호사가 전하는 양육비 미지급 시 조치 방안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진가영 기자] 2018년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한부모가족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미혼·이혼 한부모 중 약 73%가 양육비를 단 한 차례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2년도에 비하여 약 10% 가량 감소한 수치이나, 아직까지 대다수의 한부모가 양육비 미지급 문제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부부는 이혼 시 재산, 위자료, 양육권 및 양육비에 대한 협의를 거쳐야 한다. 협의가 원활할 경우 협의 이혼이 가능하나, 한 문제라도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재판상 이혼이 불가피하다. 협의 이혼을 하였더라도 합의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면 소멸시효 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일시에 해결되는 재산분할, 위자료와는 다르게 양육비는 자녀가 성인에 이를 때까지 정기적으로 받아야 하기 때문에 미지급 문제가 꾸준히 발생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양육비를 지급받기 위해 비양육자에게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할까?

일단 양육비를 단 한 차례도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양육비 이행명령’ 신청이 가능하다. 법원의 명령을 받고도 양육비 지급을 이행하지 않을 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질 수 있으며, 3기 이상 미지급 시 구치소 등 감치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또한 비양육자가 양육비를 누적 2차례 이상 지급하지 않을 경우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면 비양육자의 급여를 압류하여 그 중 일부를 직접 지급받을 수 있다. 다만, 이 명령은 비양육자가 급여소득자여야 지급받을 수 있다.

이에 최유나 이혼전문변호사는 “다년간 비양육자에게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그간 받지 못한 과겨양육비를 일괄적으로 계산하여 청구하는 소송을 진행하는 방법도 있다”며 “미성년자녀 양육비 해결을 위해 이혼전문변호사의 법률 자문을 받아 그에 맞는 방법을 모색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인천, 부천, 서울, 의정부 등 지역에서 이혼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최유나 이혼전문변호사는 다년간의 이혼소송경험을 인정받아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이혼전문, 가사법전문 등록을 마쳤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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