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 수사과정에서 ‘양면 모니터’에 의한 조서작성 실시간 확인시스템 구축 및 피조사자의 요청시 진술녹음·영상녹화조사 실시, 자기변호노트·노트북 등에 의한 기록권 보장 등을 통해 피조사자의 방어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강화되고 적법절차에 근거한 공정하고 투명한 수사절차를 확보할 수 있다.
채이배 의원은 2017년 7월 27일 ‘검찰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하는 「부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여 같은 해 12월 22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를 통과했다. 이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무부와 검찰의 반대로 지금까지 계류·심의 중에 있다. 이에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법무부가 검찰옴부즈만 제도를 적극 수용할 것을 권고했다.
또 실제로 조서의 경우 진술자의 진술을 그대로 기재하는 것이 아니라 조사자가 이를 정리해 기재하는 것이 현재 수사실무의 관행으로 조서내용이 진술취지와 상이할 위험성이 있다.
재판과정에서 검찰 조사를 받은 사건관계자가 ‘조서에 진술한 내용이 누락되어 있거나 진술하지 아니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거나 진술취지가 왜곡되어 기재되어 있다’고 이의를 제기하는 사례도 있어 검찰 조서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양면 모니터’ 사용으로 검찰 조서작성 내용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권고했다.
현재 검사실에 비치된 피조사자용 의자는 팔걸이나 책상이 없는 철제 의자로, ‘기록’을 하려면 종이를 무릎에 대고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최근 일부 검찰청에서는 메모할 수 있는 권리 등의 고지문을 부착한 간이책상형 ‘메모용 의자’를 검사실에 비치하고 메모지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 같은 조치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법제화할 필요성이 있다.
경찰청은 대한변협이 제작·배포하는 ‘자기변호노트’를 전국 각 경찰관서에 비치하고 피의자에게 노트 사용을 구두로 안내하도록 하고 있고, 해양경찰청도 2020년 1월 2일부터 ‘자기변호노트’를 전국 각 해양경찰관서에 비치하고 피의자에게 구두로 안내할 예정에 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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